경제 · 금융 정책

조성욱 “대리점계약서에 ‘위험분담’ 기준 마련…국가위기 때 혼란 경감”

매일유업 본사 방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 지침 개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 지침 개정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분쟁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 표준 대리점 계약서에 공정한 위험 분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매일유업 본사를 방문해 “대리점과 본사의 상생 노력이 당장은 손해를 볼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리점에 대한 손실 분담, 자금 지원 등의 내역을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 인센티브도 부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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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외식업, 휴게소, 급식, 가정배달 관련 대리점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다”며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우유 제품 판촉 지원금을 4배로 늘렸고, 마스크·손세정제·주유비 등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경북 지역 대리점에 대한 반품 지원, 대금 입금 유예와 지연이자 면제 등의 상생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며 “대리점 지원을 위해 9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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