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 서구, 공유재산 임대료 3개월 간 50% 감면

공영주차장 등 46개소 2억5,000만원 지원 효과

부산 서구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했다./사진제공=서구부산 서구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하기로 했다./사진제공=서구



부산 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3개월 간 5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서구는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날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대해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 간의 임대료를 50% 감면 받는다. 이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은 공영주차장 42개소를 비롯해 암남공원 휴게실 및 매점 등 총 46개소로 이로 인한 지원 효과는 총 2억5,800만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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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는 감면 대상 가운데 휴업이나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오는 5월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 다만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얻고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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