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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위한 특사경법 자동폐기 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 등 단속을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법)’ 개정안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다.

2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018년 12월 송기헌의원이 발의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다른 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되는 데다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돼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은 5.37%에 불과하다.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 원으로 지난 2018년 대비 44.49% 증가했다. 반면 환수률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포인트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하다.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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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의사·병원협회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될 경우 수사권오남용에 대하여 큰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특사경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되어있다. 또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햐 국회에 제출했고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이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사건(159명 사상)도 대표적인 사무장병원의 사례로 다양한 행정조사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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