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사진) 전 대통령이 지난해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옛 청와대 문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과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대법원은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데, 이를 심리불속행이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월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지하 창고를 압수수색하다가 다스 관련 문서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문서를 확보했다. 대통령기록관에 있어야 할 청와대 문건이 빌딩 창고에 있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검찰은 해당 문건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적 절차를 어기고 대통령기록물을 압수했음에도 이를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이관을 요청할 권리가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대통령기록물은 국가 소유의 기록이므로 이를 지정하는 일은 공적 영역에 속하며,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판단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