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이 다음 달 8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국민발안제도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안’의 헌법상 의결시한(다음 달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미쟁점 법안도 처리를 위해서다.
국회 관계자는 문 의장이 공고된 지 60일 이내에 헌법 개정안을 의결하도록 하는 헌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8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문 의장이 개헌안 절차를 위한 본회의를 여는 계기에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다음 달 8일 오후 4시 본회의 개최를 제의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에 처리 희망 법안 리스트도 전달했다. 리스트에는 현재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등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 운영규칙 등 운영위 계류 법안, 온종일돌봄특별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법안이 들어가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세무사법과 교원노조법 등 헌법불합치 법안, 텔레그램 ‘n번방’ 재방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 등도 포함됐다.
앞서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는 국민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강창일 의원, 통합당 김무성 의원 등 여야 의원 148명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더해 국회의원 선거권자(100만명 이상)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발의했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동의로 발의된 이 개헌안은 지난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헌법 제130조는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가 필요하다.
통합당은 8일 본회의 개최에 소극적이다. 다음 달 8일 통합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만큼 이후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일정은 새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할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8일 본회의는 불투명한 상태며, 본회의가 소집돼도 통합당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개헌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