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에 빨간불이 켜졌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8일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결시한(5월 9일)이 임박한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의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고리로 본회의에서 ‘n번방 재발 방지법’과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관련 후속 법안 등을 처리하자고 나섰다.
하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4·15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이번 ‘원포인트 개헌안’을 계기로 21대 국회에서의 개헌 동력을 확보하려 한다고 의심하며 8일 본회의에 반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30일 종료되는 데다, 7일과 8일 민주당과 통합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각각 꾸려지는 만큼 8일을 넘겨서도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남아있다.
다만 21대 총선 낙선·불출마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우고, 보좌진이 대거 이동하는 ‘교체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8일 이후 국회가 열리기 힘들다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민주당은 2일 통합당을 향해 오는 8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남은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12·16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처리 등이 민주당의 목표다. 그러나 통합당은 민주당이 개헌 분위기를 띄우려고 본회의를 열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향후 본회의 개최 여부는 양당의 새 원내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등 의사진행 권한을 가진 문 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