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용부, 전국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 긴급감독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대책337곳 화재 예방 조치 등 점검

원청 시공사 특별감독 2주간 실시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3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천=연합뉴스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도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지난 3일 오전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유해와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한 2차 정밀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천=연합뉴스



경기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에 대한 긴급감독을 실시한다.


6일 고용노동부는 다음날부터 다음 달 5일까지 5주간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등 화재·폭발 위험 현장 337곳에 대한 긴급 감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공정률 50% 이상 현장 181곳이 우선 대상이며 공정률이 50% 미만인 건설현장 150곳에 대해서는 공정률이 50%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점에서 감독을 실시한다. 나머지 6곳은 화재가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의 원청사인 건우가 시공하고 있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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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사항은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존재해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통풍·환기 등의 조치를 행했는지, 도급인이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대피 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 등을 수급인과 협의했는지 등이다.

원청 시공사 건우에 대한 특별감독도 다음날부터 2주간 실시된다. 건우 본사 및 건우가 시공하고 있는 전국의 물류·냉동창고 건설현장이 대상이다. 원청 시공사의 책임이 강화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 따라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이 중점적으로 확인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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