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류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나 행정재판 등을 통해 진실을 찾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7일 연세대 관계자에 따르면 연세대는 최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9월 19일 류 교수가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의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한 후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도 일으킨 바 있다.
또 류 교수는 수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대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약자로 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다. 이에 정의기억연대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서울서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한편 연세대 재학생들과 동문 단체들은 논란 이후 여러 차례 학내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 측에 류 교수를 파면할 것을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