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정의 달 돌아보는 가족 간 강력범죄…‘인면수심’ 성범죄만 늘었다

가족 내 강력범죄 중 성범죄 비중 60%

두 딸 성폭행 친부에 징역 30년…처벌 확대될까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가족 간 강력범죄 중 ‘인면수심’ 성범죄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살인·방화 등 다른 범죄가 감소한 가운데 아버지가 딸에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성범죄만 유독 증가한 것이다. 지난달 초 두 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30년의 친족 성범죄 역대 최고 중형이 확정돼 엄벌 기준이 확립될지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

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가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총 928건이 발생했다. 주목할 점은 살인, 방화 등을 포함한 가족 간 강력범죄 가운데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기타강간을 포함한 성범죄가 5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모친과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가 구속되는 등 패륜적인 존속살해가 발생할 때마다 크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지만 실제 가족 간 강력범죄의 대다수는 성범죄인 것이다. 가족 간 강력 성범죄 중에서는 강제추행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212건), 유사강간(35건), 기타강간(12건) 순이었다.


가족 간 강력범죄 가운데 성범죄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는 가족 간 강력범죄 중 성범죄가 418건이었지만 2018년 같은 항목은 543건으로 100건 넘게 증가했다. 이 때문에 가족 간 강력범죄 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에는 51%에 그쳤지만 2018년에는 58.5%로 약 10% 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가족 내 강력범죄 중 살인과 방화는 각각 2018년 기준 95건, 201건으로 2014년 105건, 219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



가족이 아닌 조부모, 사촌 등을 포함한 기타친족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성범죄 건수와 비중은 더욱 늘어난다. 대표적으로 2018년 기타친족이 저지른 강력 성범죄 건수는 248건으로 2017년(217건) 대비 약 15% 증가했다.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성범죄 특성과 가족 사이에서 쉬쉬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을 고려하면 실제 사건은 더 많았을 가능성이 높다.

‘n번방’ 사건 등으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가족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도도 높아지는 추세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달 초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징역 30년은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처벌하는 법조항이 만들어진 후 내려진 역대 최고형이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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