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중순 극장에서 개봉한 범죄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을 ‘모델 섭외팀장’이라고 소개하며 여성들과 만나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여자친구 B씨는 A씨가 다른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의 사진을 SNS 오픈채팅방에 유출한 혐의(명예훼손)로 함께 기소됐다.
B씨는 이날 A씨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들이 잠든 사이 나체를 촬영했고, B씨는 다수가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진을 게시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고 직업을 이어나가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