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여중생 A(15)양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또래를 협박해 성착취한 A양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양은 모바일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알몸 사진과 영상을 요구해 받아냈다.
이후 A양은 “추가 영상물을 찍어 보내지 않으면 보낸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해 추가로 성착취물을 받아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받은 성착취물을 유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추가 수사 단계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이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