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덜기 위해 올해분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시설 설치와 차량 통행 등을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다.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책의 하나로 도로법상 감면 규정이 재해 범위를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자는 도로점용료를 내는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올해분 부과금액에서 25%를 감면하고 이미 도로점용료를 낸 경우 환급해준다./창원=황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