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임기제' 채용된 공무원 퇴직 후…법원 "퇴직연금·월급 동시에 못받아"

"임기제 공무원 재임용돼 퇴직 아냐…

이중수혜 막으려면 연금지급 금지해야"

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서울행정법원 전경. /서울경제DB



공무원이 임기제로 채용됐다면 퇴직 후 퇴직연금과 월급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2년 말 공직에서 퇴직해 이듬해 1월부터 월 270만원의 퇴직 연금을 수령해오던 A씨는 2014년3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 A씨는 2018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돼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이 되자, 시행 전 근무한 기간을 재직 기간에 추가로 산입하게 하는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했다.


재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A씨의 퇴직연금은 증가했으나, 공단은 퇴직연금 수급자인 A씨가 공무원 월급도 받는 것을 파악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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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A씨에게 퇴직연금을 받으려면 임기제 공무원을 그만둬야 하고, 임기제 공무원을 하는 동안에는 퇴직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A씨는 이런 조치가 공무원연금법 시행 후에 임용된 공무원에게만 해당해야 하고, 퇴직연금 정지로 자신이 사실상 사직을 강요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됨으로써 소득 활동을 계속하게 돼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없게 됐다”며 “공무원의 봉급과 연금이라는 이중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 연금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통지한 것”이라며 “피고가 사실상 사직을 강요·압박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연금과 봉급을 계속 이중으로 받으리라는 자신의 기대와 신뢰가 보호돼야 할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가치는 크지 않다”며 “연금재정의 파탄을 막고 공무원연금제도를 건실하게 유지하는 것이 긴급하고도 대단히 중요한 공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사정에 비춰봤을 때 피고의 처분이 원고의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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