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1일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합의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예술인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를 조속히 시행하겠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히며 국회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당부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관련기사 4·8면
‘구직자취업촉진법’ 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저소득층 구직자는 내년부터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구직자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구직자취업촉진법이 처리됐다”며 “예술인은 임금노동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확대까지 논의하기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구직자취업촉진법은 중위소득 50% 이하의 18~64세(18~34세는 120% 이하)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해부터 4·15총선 직전까지 국민취업지원제가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임지훈·김혜린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