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부동산 PF 규제, 유형별 채무보증비율 논란

채무보증 자기자본 100%로 제한

금융위, 금융투자업 개정안 예고

채무보증비율 보증금액 반영률

국내 주거용, 다른 부동산의 2배

해외진출·인프라 투자 혜택 목적

증권사 “안전자산 할증, 이해 안가”







금융당국이 증권사 부동산 채무보증비율 제한(자기자본 100%)을 앞두고 시행세칙에 마련한 부동산 유형별 세부기준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당국은 최근 증권사의 채무보증비율 산정 시 국내 주거용 부동산 채무보증의 채무보증비율 반영률을 국내 상업용 및 해외(주거용·상업용) 부동산 채무보증, 국내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채무보증의 반영률보다 2배 이상 높게 적용하는 세부기준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해외진출 촉진과 SOC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영업 규제마저 집값 잡기에 활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까지 금융투자업자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의 후속대책이다.

7월1일부로 시행될 개정안의 골자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 규정 신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강화 △증권사 부동산채무보증비율 100% 제한 등이다.


기존 발표된 대책의 틀이 유지된 가운데 유형별 부동산채무보증비율 산정 시 반영률 기준이 새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의 100%, 국내 상업용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주거용·상업용) 관련 채무보증은 보증금액 50%를 부동산채무보증비율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내외 SOC 관련 채무보증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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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100%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SOC 등 생산적 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업계 요청에 따라 일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 일각선 시행세칙의 내용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부동산 PF 정책의 취지인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에 부실화 위험이 큰 자산의 반영률을 높이고 안정성이 높은 자산의 반영률은 줄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큰 국내 주거용 부동산을 위험성이 큰 국내 상업용 부동산과 해외 부동산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둬서 부동산채무보증비율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브렉시트나 리먼 사태에서 보듯 예측이 어렵고 관리가 아예 불가능한 해외 부동산 채무보증비율을 국내 부동산의 채무보증비율보다 낮게 잡은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이 높은 증권사나 중소형사는 사실상 신규 영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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