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서비스 ‘타다’가 국회의 법개정으로 불법화된 가운데 청각장애인 드라이버가 운전하거나 교통약자를 승객으로 태우는 ‘한국판 우버’, ‘약자용 타다’ 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규제를 임시로 풀어줄지 오늘 심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오전 9시50분부터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제 9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이슈를 포함해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상정 안건중 핵심은 스타트업 코액터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다. 해당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드라이버 등을 고용해 서울지역에서 자가용 차량(QM6, 중형SUV)를 카셰여링 형태로 운영해 일반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다. 청각장애인 운전자가 승객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태블릿도 제공된다.
고요한 모빌리티 플랫폼은 타다처럼 여객자동차법의 규제에 막혀 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차량을 마치 택시처럼 유상운송서비스용으로 제공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유송운송 서비스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면허를 얻어야 한다. 국토부는 앞서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강경하게 규제 입법을 주도한 바 있어 오늘 심의에서 실증특례에 찬성할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코액터스측이 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이라는 복지 차원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고, 특정지역(서울)에서 100대의 차량에 한정해 규제해소를 요청한 만큼 한시적으로 실증특례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해당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서비스가 잇따라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날 심의 안건 중에는 ‘교통약자 특화 모빌리티 플랫폼’ 실증특례 신청안도 상정됐다. 신청업체는 파파모빌리티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300대의 렌터카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서비스는 교통약자인 승객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호출하면 최적의 렌터카를 찾아 연결해준다. 이 역시 타다와 마찬가지로 렌터카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우선 국토부 장관의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서비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렌터카업체 등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은 마치 택시처럼 유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해당 서비스를 알선하는 것도 현행법상 불법이다. 여객자동차법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에서만 영업 및 차량 반환 등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는데 파파모빌리티의 서비스가 상용화되려면 해당 규제도 풀려야 한다. 국토부가 타다에서와 같은 강경입장을 고수할 지, ‘교통약자’라는 복지 슬로건을 내세운 업체측의 호소에 임시적으로 실증특례 길을 열어 줄지는 주목된다.
오늘 상정된 다른 6개 안건은 스타릭스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탑승 전 선결제 택시 플랫폼 ’(규제당국은 국토부, 서울시, 제주시), 언맨드솔루션이 실증특례를 요청한 ‘자율주행 배달 로봇’ (국토부, 행안부, 경찰청), 만도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율주행 순찰 로봇’ (국토부, 행안부), 코나투스가 지정조건변경을 요청한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임시허가를 신청한 ‘민간기관 등의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