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과기정통부,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재승인심사 조건부 통과"

11~14일 심사결과 향후 5년기한 재승인 결정

중소기업 지원, 공정거래 등 조건은 붙어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공정거래를 하는 등의 조건이 붙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각각 5년 기한의 재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홈쇼핑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5월 27일까지, 엔에스쇼핑은 오는 6월 4일부터 2025년 6월 3일까지 방송을 계속 할 수 있다. .


이번 심사는 지난 11일부터 방송, 법률, 경제 및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및 소비자의 6개 분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이번 심사에선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 및 지원, 시청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비롯한 홈쇼핑의 공적 책임 관련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에 따른 홈쇼핑 판매 수수료율 관련 사항,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투자 사항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관련기사



심사결과 1,000점 만점중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획득했다. 두 업체는 과락적용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얻었다. 재승인 기준은 1,000점 만점중 650점 이상이며 과락적용 항목은 배점의 50%이상을 차지한다.

다만 심사위는 이번 재승인 조건으로 양사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기능 확보를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승인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