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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효과' 직구 건기식서 식품에 못쓰는 의약 성분 검출

다이어트 효과나 발기부전 개선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해외 직접구매 건강기능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용법·용량을 지키지 않고 오·남용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경고했다.

식약처는 지난 1·4분기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효과, 성기능 개선 등을 광고한 274개 식품을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4개는 다이어트 효과를, 3개는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제품이다. 7개 제품에서 검출된 부정물질은 모두 의약품 성분이다.


다이어트 제품 가운데 ‘비키니 미’와 ‘슬림 미’에서는 아세틸시스테인이, ‘투미&바디 팻 리듀싱 티’와 키세키 티 디톡스 퓨전 드링크‘에서는 센노사이드가 각각 검출됐다. 성기능 개선 제품의 경우 ‘해머 진생&커피’에서는 타다라필이 ‘임팩트라 골드’에서는 실데나필, ‘라이즈’에서는 이카린이 각각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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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의 한 관계자는 “이 물질들은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용법·용량을 엄격하게 통제 받아 인체에 사용해야 한다”며 “식품으로 과다 섭취 시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국내 반입 차단을 요청하고,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 ‘위해식품 차단목록’에 게시했다.

식약처는 해외 직구 식품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국내 반입 차단 제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키니 미비키니 미




슬림 미슬림 미


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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