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통신사들에 광고비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의 자진 시정방안에 대해 “상생 지원 내용이 미흡하다”며 또 다시 반려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내용을 보완해 가져오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으나 상생지원 방안의 경우 세부 집행계획이나 구체성이 미흡한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다시 시정방안을 보완해 제출하면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등에 대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전가한 혐의를 받는 애플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애플의 시정방안을 의결한 뒤 내용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지시한 바 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