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年이자 3~4% '코로나 대출' 18일부터 은행 접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받아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14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18일부터 시중 은행 지점에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과 긴급재난지원금 접수가 시작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18일부터 7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사전 접수한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는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1차 지원 당시와 달리 신용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 은행에서 바로 보증과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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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래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같은 날 은행 창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가능해진다. 은행계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령 KB국민은행 카드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국민은행 지점에서 접수하는 식이다.

영업점 신청 첫째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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