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업무가 중단됐던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를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판정을 받음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 31명은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유지한다. 법무부 측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쳐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직원 100명과 수용자 30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18일부터 수용자 출정 및 접견 업무를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18일부터 20일까지는 출정을 정상 실시하며, 일반접견은 중지하되 변호인 접견은 접촉 차단시설을 갖춘 일반접견실에서 하도록 했다. 21일부터는 주1회에 한해 일반 접견을 실시하며, 29일부터는 전면 정상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