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30대 남성, 대법원에 "구속 취소해달라" 요청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가해자가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조모(31)씨가 15일 대법원에 구속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택가에서 이른 새벽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 시도했다. 그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내려 현관까지 따라갔으나 문이 잠겨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이런 행동은 모두 CCTV에 담겨 편집된 영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됐다. 국민적 공분이 일며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불렸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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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현관을 통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와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해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4월 상고했고, 15일 대법원은 사건을 1부에 배당하고 주심 대법관을 박정화 대법관으로 지정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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