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판결 선고에 불복해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최봉희·조찬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12일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양형에 일부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씨와 함께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검찰 역시 지난 13일과 14일 상고장을 각각 제출한 상태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1월 강원도 홍천에서, 3월에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