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8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용 기업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과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
원스톱 금융지원은 ‘경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신청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던 절차를 생략하고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서 발급 및 대상자 선정, 보증심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기업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취급하는 협약은행을 방문해 자금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는 절차로 진행됐다.
오는 20일부터는 구비서류를 갖춰 보증기관의 해당 지역 영업점을 방문하면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증서 발급과 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및 은행과의 대출상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금 신청접수부터 3~4주 소요되던 자금실행기간이 2~3주로 1주일가량 빨라지게 됐다. 다만 신규보증서 발급이 아닌 담보나 신용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은 기존 접수방식대로 협약은행을 방문해 대출상담 후 신청서를 접수해야한다.
이번 협약체결로 해당 보증기관에서 신규 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하는 업체는 보증비율 90% 이상 적용 및 보증료율 0.2%포인트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원스톱 금융지원 협약체결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신속한 자금지원과 보증비율 확대, 보증료율 감면의 우대혜택을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에 자금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창워=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