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0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 5건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우선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의 경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폭증으로 자금 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1,000만원 긴급대출’ 제도를 도입해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를 신속히 해소해준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 3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7만3,000건, 7,656억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돼 이 중 6만9,000건, 7,212억원의 자금이 집행됐다.
또 신속한 보증서 발급을 위한 현장평가 생략 등 신속 심사 제도를 도입한 것도 우수사례로 뽑혔다. 보증서 발급 건수는 지난 3월 첫 주 하루평균 2,784건에서 4월 넷째 주 2만393건으로 늘었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의 급격한 매출 감소를 우려해 중기부가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를 도입한 것도 우수사례 중 하나다.
아울러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와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한 것과 진단키트 제조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기에 지원한 것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진단키트 수출국은 33개국에서 109개국으로 늘어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