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월 된 딸이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53만여명의 동의를 얻은 해당 청원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청원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초등학생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지난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청와대 청원 내용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허위’임이 드러나 30대 여성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청원글은 지난 3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저희 25개월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됐다. 자신을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생식기가 빨갛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어 “딸이 ‘엄마 아포,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전날 자기 전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성적인 문구의 문자 알람이 와 있는 것도 봤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 잘못인지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A씨는 가해자 학생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주장해 네티즌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는 “학생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기 아들은 성장이 빨라 정상이고 잘못이 없고, 저희 아이는 아빠 없이 혼자 자라 외로워서 스스로 했다. 3살짜리 아이의 잘못이다’고 말했다”며 가해자와 부모의 엄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원 내용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글이 게시된 당일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아이디를 추적해 신원을 특정한 경찰은 A씨가 평택에 거주하고 글을 올릴 당시 25개월 된 딸이 있는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거주지와 딸의 존재를 제외한 다른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었다.
경찰이 가해 초등학생과 부모가 거주한다는 아파트를 찾아가보니 그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했으며, A씨 딸이 성폭력 관련해 산부인과 등 진료를 받았다는 기록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A씨로부터 허위 주장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경찰은 그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본 청원은 53만 3,883명의 국민께서 동의해 주셨고,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하며 피해자에게 힘을 보태고자 했던 국민의 마음이 모였던 청원”이라며 “그러나 수사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해당 청원에 답변했다.
아직 A씨가 허위 사실로 청원을 올린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거짓으로 국민청원을 올린 뒤 해당 청원이 화제가 되자 적잖은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 경찰 면담에서는 딸이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조사가 진행되자 모두 거짓임을 실토했다”라고 전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청원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와 슬픔을 나누며,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과 질책뿐 아니라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참여 덕분이다.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