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은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과자·캔디·빵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소와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등 360곳이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및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행위, 부정·불량 원료 사용 제조·가공 행위, 원재료·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를 상대로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적발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