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금융당국에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물을 때 답변하지 않고 향후 제재만 하는 관행이 10년 만에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로 기술적 지원사항은 2~3일 내 신속처리되고 해설사항은 1~2개월간의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당국은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개별 판단사항으로 보고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이에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이 없는데 사후에 제재를 입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당국은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하기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를 대폭 확대하고 논의 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당해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다음 연도 6월 말에 공개할 예정이다. 과거 10년간 축적 사례도 2016~2018년에 해당하는 39건은 올해 6월 말, 2011~2015년 사례인 61건은 올해 12월 말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