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박근혜 파기환송심서 징역 35년 구형…"법치주의 보여줘야"

뇌물혐의 관련 징역 25년

직권남용 혐의 징역 10년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이정환·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총 징역 35년을 구형했다. 세부적으로는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원 선고를 요청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구형을 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형량을 정해 헌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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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뇌물 혐의는 분리해 선고하라”며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특활비 사건에 대해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국정원에서 받은 돈 가운데 34억5,000만원은 국고손실 혐의로, 2억원은 뇌물 혐의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2017년 10월16일 이후 모든 재판에 불출석해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2개월가량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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