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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분쟁 항소심 기각…라이관린 "분쟁 계속"vs큐브 "대화로 해결"

라이관린 / 사진=양문숙 기자라이관린 / 사진=양문숙 기자



그룹 워너원 출신 라이관린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로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이 기각됐지만, 계속해서 분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당사 소속 연예인 라이관린이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소심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토록 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라이관린은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본안 소송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라이관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항고심 기각 사실을 전하면서 “본안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은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효력을 급박하게 정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으므로 현 단계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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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심과는 다르게 다툼의 대상이 된 사실관계의 판단에 있어서는 우리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다”며 “항고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타조엔터테인먼트와의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이 라이관린의 중국 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양도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고, 큐브엔터테인먼트의 권리양도에 라이관린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의 부존재에 관한 저희의 주장도 전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라이관린은 법원 결과가 나온 19일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성명을 게재하며 “어려운 상황 속 신뢰와 격려에 감사드리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노력하겠다”며 “기각 판결에 불복, 분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라이관린은 지난해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은 2018년 1월경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에 대한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가 지난해 4월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라이관린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 오면서 모든 일정과 계약 진행시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진행했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다.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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