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외교청서’에 독도 영토주권과 식민지 피해를 부정하는 내용을 적시한데 대해 동북아역사재단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외교청서는 연간 외교정책을 담은 보고서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판 일본 외교청서에서 지난해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과 위안부 피해를 부정하는 내용 등을 적시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2일 ‘일본 정부의 외교청사 발표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인식의 부재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독도에 입도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의 영토주권 행사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라며 “동해표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국주의의 환영에 사로잡힌 채 세계적인 추세인 병기 방안은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동원됐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참혹한 생활을 했다는 것은 일본 정부도 1993년 고노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인정한 사실”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수를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것은 관련 기록 폐기 및 일본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전체 규모를 밝혀내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은 “일본 정부는 ‘외교청서’에서 한국을 외교적으로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며 “양국의 우호관계를 위해,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더 이상 공허한 주장을 되풀이 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은 역사를 직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