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들 은행은 DLF 과태료 처분을 두고 금융위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금융위는 3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167억 8,000만원, 197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5일 통지했다. 설명서 교부의무, 설명·녹취의무, 부당한 재산적 이익 수령금지, 내부통제 기준마련, 검사업무 방해금지 위반 관련 과태료였다. 은행의 이의제기 신청 가능 기한은 오는 25일까지였다. 주말을 제외하면 이날이 사실상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한 마지막 날이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은 이미 3월 30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서 DLF 관련 과태료 부과 통지 사실을 알리고 “향후 해당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의제기를 기점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일단 효력이 정지된다. 과태료 이의 제기 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대법원까지 3심제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