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4명, 해맑은 얼굴로 모인 이유는 |
선정위원은 정당별 추천, 명단은 '비공개' |
다만 국회사무처는 이들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려진다면 국회의원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국회사무처 직원에 따르면 “대부분은 교수”라고 합니다.
선별된 선정위원들이 뽑는 우수 의원은 ‘좋은 법안을 만든 사람’입니다. 즉, 정당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당 사무를 했는지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좋은 국회의원’을 판단하는 기준이 저마다 달라서 ‘법안을 잘 만든 사람’으로 범위를 좁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법률 제·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과정 △법률안 자체의 헌법 합치성 및 법체계 적합성 △법률 시행을 통한 정책효과 및 집행비용을 정성 평가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헌법 또는 다른 법률과 어긋나지 않게 최소 비용으로 많은 이들에게 편익을 가져다주는 법을 만든 사람이 ‘우수 국회의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당추천 부문과 정량평가 부문이 있었으나 전자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후자는 ‘법안 양치기’를 시상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평가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20대 국회 한 의원은 약 2주일 만에 227건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을 보자면,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 등을 인정받아 최우수 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 법은 퇴직공무원들에 대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촉진 및 상용화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으로 경제·산업분야 법안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 제도 및 인프라 등 기반을 마련하자는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최우수 국회의원과 우수 국회의원에게는 각각 600만원, 400만원이라는 물질적 포상이 뒤따릅니다.
'좋은 법안' 만든 의원 절반은 사라져 |
▶최우수 국회의원 : 김영호, 김해영, 박명재, 윤관석, 권미혁, 박광온
▶우수 국회의원 : 강훈식, 곽상도, 김승희, 김학용, 송희경, 이명수, 이정미, 정성호 권칠승 김규환, 김도읍, 김선동, 김성찬, 박재호, 송갑석, 송기헌, 유동수, 유성엽, 유승희, 이언주, 정동영, 정우택, 조정식, 추경호, 김광수, 서영교, 성일종, 소병훈, 신상진, 심재권, 윤소하, 윤종필, 이상돈, 임이자, 정춘숙, 조승래
이 외에도 국회 안팎으로는 다양한 기관들이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합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한국유권자총연맹 등의 시민단체들도 있지만 각 언론사, 이익단체들이 무분별하게 시상을 하기도 해 그 의미가 퇴색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관왕이라고 꼭 좋게 볼 일은 아닌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