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내년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인력으로 올해와 동일한 1만6,500명을 배정했다.
병무청은 현역병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배정해 올해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내년 인원 배정 기준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 연구개발, 승선 인력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이다. 1만3,000명인 산업기능요원은 현역 4,000명, 보충역 9,000명이다.
병역지정업체 선정과 인원 배정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3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추천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병무청은 “중소기업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위주로 인력을 배정한다”며 “기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외에도 일반계고 직업계열 학과와 기술계 대안학교 졸업자까지 우선 배정 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로 배정해 병역이행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병무청은 보충역만 배정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올해 8월 병역지정업체 조기 선정을 통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500명인 전문연구요원을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 등에 배정하고, 소재·부품·장비 등 국가 중점 육성산업 분야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1,000명인 승선근무예비역은 국가필수선박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업체에 우선 배정되고, 승선근무예비역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업체는 배정을 제한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해양계 학교 졸업생들이 항해사나 기관사로 상선이나 어선에 일정 기간(5년 내 3년간) 승선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국가필수선박은 비상사태에서 국민 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지정된 선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