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 내달부터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에 대한 신문 계획을 모두 철회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35부 사건 진행 상황을 검토해보니 저에 대한 증인신문 계획이 다 없어졌다”며 “해당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고려해 재판부가 일단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은 당초 내달부터 양 전 원장의 재판에 약 10회 가까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 정책 추진을 위해 직속 상관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해 ‘재판 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