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농진청, 디지털 농업연구 새 전기 마련…‘초고성능 컴퓨터법’개정안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농촌진흥청은 농생명 분야의 초고성능 컴퓨팅 기술 개발 및 활용 촉진을 강화하는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초고성능컴퓨터는 국가첨단과학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식 탐구와 산업경제의 필수 인프라다. 초고성능컴퓨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농생명 분야 빅데이터의 통합적인 수집?분석?활용 및 초고성능 컴퓨팅 자원 확보를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 법률에는 농진청을 농생명 분야 초고성능컴퓨팅 활용 연구개발 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시책 부처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디지털농업 정책 및 이를 지원하는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농진청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업을 디지털 기술농업으로 혁신하기 위해 농생명 초고성능컴퓨팅센터 등 디지털농업 핵심연구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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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은 지난 2018년 기상청 슈퍼컴 3호기 일부를 도입하여 전산 성능이 9배 정도 향상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벼 3,000자원의 엽록체 유전자 정보를 분석했다. 또 거대 유전체를 가진 양파?오미자 유전체 분석 시간이 단축되는 결과를 통해 초고성능컴퓨터의 활용성이 입증된 바 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초고성능컴퓨팅 연구시설이 구축되면 기술경쟁력 확보뿐만 아니라 대학?산업체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 시스템으로 운영, 활용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다.

기상청으로부터 도입 예정인 슈퍼컴퓨터 4호기는 유전체와 표현체, 대사체 등의 생명공학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스마트온실, 병충해 예찰, 농업기상 예측 등 다양한 용도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써 디지털 농업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진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농업이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되는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농식품부의 4차 산업 빅데이터 시대 대응, 농업의 디지털 농업화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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