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기업도 이젠 자금이 바낙나고 있다.”
26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자리에서 호소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져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회장은 “긴급한 중소기업 현안을 설명하겠다”며 운을 뗐다.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으로 ) 신용등급이 낮아진 탓에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특례보증 없이는 자금공급(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특례보증이란 신용보증기관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해주는 제도인데, 특례보증을 확 늘려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신속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회장은 특히 기존 보증때문에 보증 한도가 차버린 기업들에 대해서도 추가보증·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고용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의 한도 확대도 제안했다. 현행 하루 6만6,000원(월 198만원)을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원금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5년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월 198만원 규모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장기근로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한도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협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기중앙회가 납품단가조정에 나설 수 있는 조정협의권에 대한 조속한 입법화도 제안했다. 작년 12월 당정청은 중기중앙회에서 조정협의권을 부여했지만, 아직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아야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 같은 요구를 처음한 것은 아니지만 ‘긴급한 현안’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언급하기는 이례적이다. 그만큼 중소기업이 처한 자금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방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김 회장의 제안은) 현장에서도 요청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와 상의하고 당과 국회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