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17시간만에 귀가...檢 필요시 다시 소환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김포공항 인근 대기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김포공항 인근 대기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시간 이상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혐의가 방대한 범위로 있어 검찰은 다시 이 부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께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쳤다. 이후 이 부회장은 이튿날인 27일 진술 조서 열람을 오전 1시 30분께까지 한 뒤 귀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다. 이에 당시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과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캐물었다.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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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부회장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청사 내 비공개 경로로 출입시켜 언론 노출을 차단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은 조서 열람을 포함한 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마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예외 조항을 이용해 서면으로 심야조사를 요청하고 인권보호관이 허가함에 따라 자정 이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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