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의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18)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강군은 전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일부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강요, 협박, 사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쓰며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자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군과 조씨는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조씨의 또 다른 공범인 한모(27)씨의 2차 공판도 연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를 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하고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