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기지역을 없애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부동심)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합하기로 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해도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연간 1차례 서면회의만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본지 지적에 따라 헷갈리는 부동산 규제를 손보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 시장 규제를 정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ㆍ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부동심은 기재부가, 주정심은 국토교통부가 주재하고 있는데 규제가 대부분 중첩된다.
부동심은 소득세법에 따라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0%를 넘어서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를 비롯한 서울 15개구와 세종이 투기지역이다. 부동심이 규제지역을 지정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이 마지막이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국토부가 주택법에 따라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도 포함된다. 오히려 투기과열지구가 투기지역보다 더 광범위해 따로 운영하는 실익이 없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대출·세제·전매제한·청약 등 주택 관련 규제들이 비규제 지역 보다 강력하게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규제 내용이 바뀌는 것은 없다”며 “대출이나 세금 문제에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