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후원금 회계 누락과 안성 쉼터 매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연 회계 담당자를 또 조사한다.
28일 정의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정의연 회계 담당자 A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이날 조사는 별도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면담 형식의 조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에도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가량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는 변호인과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이 동행했다. 이후 정의연 관계자는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면담 차원의 조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6일 조사에서는 정의연·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연) 활동 내역, 회계 관리 방식 등 기초적인 사실관계 파악 차원의 질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연의 검찰 수사는 지난 11일 이후 여러 시민단체가 부실 회계,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 등으로 정의연 전·현직 이사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을 고발하며 시작됐다. 현재까지 검찰이 접수한 정의연 고발 사건은 10건이 넘는다. 검찰은 이달 20~21일 이틀에 걸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연 사무실,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평화의 우리집 등 총 3곳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은 자금 추적 전문 수사관을 수사팀에 파견했다.
윤 당선인은 정의연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지만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30일 이전 검찰의 윤 당선인 소환 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정대협 상임대표를, 올해 초까지는 정의연 이사장을 역임했다.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의 첫 임시회가 열리는 6월 5일부터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의 윤 당선인 소환 조사 시점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