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과거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통과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조작한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것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한윤경 부장검사)는 전날부터 이틀째 서울 중구 벤츠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6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에 판매된 벤츠·닛산·포르쉐 등의 경유 차량에서 배출가스의 불법적 조작이 있었음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14종의 차량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측정기를 임의로 바꿔 설정한 것이다.
이후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21일 벤츠 등 3개 회사의 대표와 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회사들이 배출가스장치를 조작한 경유 차량을 판매해 불법이익을 얻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