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구·군 청소대행업체의 운영상 투명성 확보해 환경미화원들의 권익보호에 나선다.
부산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 표준안’과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행계약 표준안에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인보험료의 사후정산과 환수, 환경미화원 보호, 대행업체 파업을 대비한 대행구역 외 타 지역 지원, 대행계약 해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해 환경미화원 보호조항, 정산 근거가 없는 복리후생비의 정산 조항 등을 포함하고 청소대행업체 비리 사전근절을 위한 사후정산과 환수대상을 구체화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소대행업체 부정행위 사전근절과 합리적인 청소행정추진을 위해 구·군에 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다. 최근 구·군의 개선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파악한 결과 16개 구·군중 15개 구·군이 올해 청소대행계약에서 시 표준안을 반영하거나 일부 반영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도 개정해 부당지급된 대행료의 환수 근거를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구·군 합동점검 등 청소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해 청소대행업체의 효율적 관리와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등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