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28일 부산경찰청이 신청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보완 지시 없이 곧바로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하지만 증거수집 과정에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다는 점을 확보하고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