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주가조작·채용비리'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실형 확정

징역2년·벌금7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7년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7년 4월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부산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주가 조작과 공무원 자녀 부정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1월 계열사인 부산은행이나 BNK투자증권 등의 임직원에게 BNK금융지주 주식을 사들이게 해 주식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BNK금융지주의 유상증자를 결정한 뒤 주가가 급락해 목표금액을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유상증자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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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 회장은 부산은행장으로 근무하던 2012년 부산시 금고 선정 등 업무를 총괄하던 공무원 송모씨의 자녀를 부산은행에 부정채용한 혐의도 있다. 송씨는 부산은행 측에 자신의 아들이 신입행원 채용에 지원했다고 밝혔고, 송씨 아들은 전형 과정에서 탈락했으나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성 전 회장에게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두 사건이 병합된 항소심에서는 주가조작 혐의와 채용비리 뇌물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2년과 벌금 700만원형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하고 성 전 회장에게 실형을 확정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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