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유치원 등원 후 확진자 발생하면 2주간 원격수업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하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27일 오전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하교하는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날 코로나19 발생 시 유치원 원격수업 전환 기준을 마련했다. 유치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등원을 중지하고 2주 동안 교육부 등에서 제공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원격수업을 한다.


밀접 접촉자가 생기는 경우에도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보건 당국과 협의해 원격수업 기간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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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확산 우려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면 보건당국과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교육지원청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청은 이 경우에는 주 1회 등원 수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전날 고2, 중3, 초1~2, 유치원이 등교 및 등원을 시작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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