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을 수사하는 부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담팀은 28일 검찰 협의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에 직원을 시장 집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가 중대하고 강제추행사건 외 총선 전 성추행 은폐, 사건 무마 시도, 직권남용 등의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한데다가 사건이 지연될수록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도 우려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한 달간 오 전 시장에 대한 고발 사건, 각종 의혹 제기와 관련해 오 전 시장과 피해자, 주변 관계인 등을 상대로 종합적인 수사를 해 왔다. 수사 초기에는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시장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