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은행 대출, 연체 말고 ‘이것’하세요” 4만 자영업자가 활용한 제도는

금감원 “은행 개인사업자대출119 활용을”

만기 때 빚 갚기 어렵거나 연체 3개월 이내인 자영업자 대상

만기 연장, 이자감면 및 유예, 대환 지원

금감원, 우수은행에 농협·하나·부산·경남 선정

/연합뉴스/연합뉴스



매출이 줄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라면 ‘개인사업자대출 119’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이 28일 조언했다.

제도는 지난 2013년 2월에 도입된 것이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출 만기 시점에 빚을 갚기 어렵거나 연체를 한 후 3개월 이내인 단기연체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을 찾아 상담을 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은행이 심사를 해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이자를 감면해준다.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도 가능하다. 코로나19로 전금융권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신청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개인사업자대출119를 활용할 수 있다.



제도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는 늘고 있다. 2018년 1만 2,193건, 9,910억원어치에서 지난해에는 1만 2,861건, 1조 103억원어치의 대출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았다. 제도가 탄생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를 보면 총 3만 7,453명의 자영업자에게 5조 6,082억원의 채무조정이 지원됐다. 유형을 보면 만기연장이 4조 2,096억원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했고 이자감면이 1조 3,729억원(22.9%), 이자유예가 2,645억원(4.4%), 대환대출이 1,606억원(2.6%) 순이었다.


금감원은 “제도를 통해 자영업자는 빚 상환 부담을 덜고 은행 역시 연체가 발생해 이를 바로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회수 가능성을 높여 부실채권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3년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해 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정상 상환된 대출이 부실처리된 것보다 약 2.5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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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금감원은 119제도의 지난해 하반기 기준 우수은행도 선정해 발표했다. 대형은행 중에서 1, 2위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었다. 중소형은행 1, 2위는 각각 부산은행, 경남은행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2017년 상반기부터 은행의 운영실적을 반기별로 평가해 상을 주고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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