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이 부회장을 사흘 만에 재소환한 만큼 검찰이 조만간 관련자 신병처리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6일 이 부회장을 17시간가량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도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지시하고 주도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 부회장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소환조사를 마치면 주말 동안 조사내용을 분석하고 조만간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검찰은 중대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경우 증거인멸 등의 구속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