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 접견이 제한된다.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교정시설 일반 접견 횟수를 단축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서울, 안양, 수원, 서울동부, 인천, 서울남부, 화성, 의정부, 서울남부 등 수도권 소재 9개 교정기관이다.
일반 접견은 미결 수용자 및 상위 등급(S1·S2) 수형자에 한해 주 1회 실시한다. 변호인 접견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협의해 교정시설 방문 접견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접촉차단시설인 일반 접견실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접견예약은 필수고, 접견민원인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1인, 가족이 없을 경우 지인 1인에 한해 허용한다”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되고 화상접견과 수형자 전화사용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